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인 24일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 오후3시부터 1시간 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ㆍ이근호 변호사가 나왔고,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이튿날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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