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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건 13건 불기소처분에 시민단체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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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건 13건 불기소처분에 시민단체 또 고발

입력
2020.12.24 18:58
수정
2020.1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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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딸 대학성적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앞서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해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딸 대학 성적' 의혹 및 SOK 예산집행 관련 의혹 등 고발 사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딸 대학 입시비리' 등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도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날 고발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전 또다시 나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도 제출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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