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심리 종결
'尹징계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이 핵심 쟁점
재판부 "가능하면 오늘 중 결론 내리겠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24일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며,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으로선 정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 1년 가까이 지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결 국면은 이로써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데다, 이번 사태가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에 남긴 상처도 한동안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둘러싸고 지난 22일 1차 심리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속행 결정과 함께 ‘연장전’ 성격으로 이어진 이번 심문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됐던 1차 기일 때와 달리,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의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ㆍ이근호 변호사가 나왔고,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처분”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심문 때 재판부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양측에 보낸 질의서 관련 내용은 많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해당 부분은 재판장이 ‘서면을 읽어보겠다’고만 하고, 그 자체를 법정에서 다시 묻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주로 캐물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하려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 복귀 시,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날 무렵, 홍 부장판사는 “가능한 한 오늘 중 결정을 내려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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