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건물 입점 소상공인 대상 6개월간 50% 감면

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2021년에도 동참한다고 24일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상반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대구ㆍ경북 각지의 은행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50% 임대료 감면 지원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취약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 19 장기 심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본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DGB대구은행은 지역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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