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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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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공무원·보좌관' 벌금형

입력
2020.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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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국회의원 후보 보좌관, 인쇄물 배부 벌금 150만원 시장 보궐선거? 음식제공 천안시 공무원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준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준호 기자


지난 4·15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식대와 유인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산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지역협의회장 B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20일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에서 예비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날 참관인 모임에서 주민 8명에게 8만3,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7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천안시 공무원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된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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