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태고종 점유한 부지에 차체험관 조성
등기상 소유권 조계종, 순천시 상대 1·2심 승소
대법, 파기환송... "실체 근거로 소유자 판단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낸 전통야생차체험관 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체험관이 들어선 토지의 소유주는 조계종이지만 실제로는 태고종이 세워 운영해온 절이라면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실제 점유자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의 반대에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에 소송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선암사 부지에 건립된 전통야생차체험관은 순천시가 200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명소 중 하나다.
순천시는 2004년 3월 당시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다. 건물은 국비 18억원·시비 26억원이 투입돼 완성됐고 순천시는 2008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선암사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허락한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이었다. 이런 이유로 체험관 건립 당시 조계종은 선암사 부지를 점유한 태고종과 분쟁 중이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은 순천시장이 관리했다. 양측은 2011년 2월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뒤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장으로부터 공동 인수했다.
재산관리권을 인수한 조계종은 같은 해 6월 순천시가 동의 없이 선암사 부지에 건물을 세웠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조계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태고종은 재산권 관련 사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계종이 독단으로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종 측이 수년간 체험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태고종과 분쟁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순천시도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이 건물 철거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찰의 등기부상 소유는 조계종이지만 오래전부터 태고종 선암사가 점유하고 있었고, 신도들도 대다수 태고종에 속해 있어 현재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오랜 기간 분쟁 중인 선암사의 소유자는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두 종단의 갈등으로 지역의 명소인 차체험관 운영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대응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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