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차 때보다 심도 있게 설명 드리겠다"
법무부 "징계 절차 하자 없고 사유도 충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그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나왔다. 지난 22일 1차 심문 때와 같이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궁금해하신 사안이 많아서 (재판부 질의서에 대해) 답변했고, 서면을 3개 정도 제출했다”면서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서에 대해선) 준비를 잘 했다”면서 “(징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징계 집행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효력정지의 긴급성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또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고,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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