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석열, 정직 유지냐 재복귀냐...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돌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직 유지냐 재복귀냐...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돌입

입력
2020.12.24 15:35
수정
2020.12.24 15:36
3면
0 0

尹 "1차 때보다 심도 있게 설명 드리겠다"
법무부 "징계 절차 하자 없고 사유도 충분"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위 사진 가운데)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아래 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위 사진 가운데)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아래 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그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나왔다. 지난 22일 1차 심문 때와 같이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 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궁금해하신 사안이 많아서 (재판부 질의서에 대해) 답변했고, 서면을 3개 정도 제출했다”면서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서에 대해선) 준비를 잘 했다”면서 “(징계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징계 집행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효력정지의 긴급성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또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고, 윤 총장 측도 이날 새벽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