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첫발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는 취지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4일 통과했다.
생활물류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 4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그간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함께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택배기사들은 내년 하반기(공포 6개월 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8년 기준 업계 매출액이 5조 4,000여억원에 이르는 택배 사업을 제도화하고 택배업체에 종사자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택배사업 등록제 실시 △택배기사에게 운송 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사업자와 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휴식 보장·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 개선명령권 부여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택배기사 과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까대기'(택배 분류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원안은 '까대기'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법적으로 제외하는 차원에서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나눠서 정의했으나, 박 의원이 10월에 다시 발의한 수정안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박 의원은 업체와 택배기사가 표준계약서에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를 규정해 '공짜노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업계와 노조가 합의한 안이다. 이미 자동분류 시스템이 갖춰진 화물 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결국' 입법 논의 시작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의원들은 민주당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을 합한 단일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 의견을 취합해 29일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으나, 재계 반대와 과잉 입법 논란 등 때문에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은 법 제정을 요구하며 24일로 14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김씨는 “여태껏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 몇 명 죽는 것보다 수천 명 죽는 게 더 급하다. 그걸 막겠다고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길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며 단식을 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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