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격 단속 시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의 ‘캠핑카ㆍ차박’을 금지한다.
기장군은 지역 내 해안가 일원에서의 ‘캠핑카·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야외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른바 ‘차박’ 문화가 유행, 관광명소가 많고 절경이 뛰어난 기장군 일원의 해안가로 주말에 캠핑카 등 차량이 몰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박을 하면서 음식섭취, 음주, 취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본 것이다.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과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기장군 지역 내 어항이나 일광ㆍ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모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다음달 중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어촌ㆍ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하는 취식은 허용한다.
기장군 측은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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