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종시 행정도시 1·2·3생활권 도시계획 권한 건설청서 세종시로 이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종시 행정도시 1·2·3생활권 도시계획 권한 건설청서 세종시로 이관

입력
2020.12.24 14:26
0 0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13종 업무 세종시 수행
2030년까지 나머지 3개 생활권도 예정지역 해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내년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사무가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시와 건설청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해제 관련 따른 준비 사항을 발표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올해 2단계 건설이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1·2·3생활권 11개 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된다.

해당 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등 13종의 업무가 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토지형질 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에 제외된 나머지 3개 생활권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시와 건설청은 지난 2월부터 인력을 파견하고, 전담팀을 꾸려 사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령.규정 등을 정비했다.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청장이 수립했던 건설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시켰다. 이를 통해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마쳤다.

또 건설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분야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리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 협의토록 하고, 국가 주요시설이 입지하는 해제지역에 대해선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순민 건설청 도시정책과장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정도시 건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1월 이관되는 13개 도시계획 및 관리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