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두고 지역행사서 지지 부탁
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발언 시점 참작"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표명하며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구한 것으로 판단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진 발언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4·15 총선을 1년쯤 앞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돼 식사를 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활동, 의례적인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데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송구하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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