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짜피자' 돌린 원희룡, 벌금 90만원… 지사직 가까스로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짜피자' 돌린 원희룡, 벌금 90만원… 지사직 가까스로 유지

입력
2020.12.24 11:46
수정
2020.12.24 13:38
0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에서 공짜로 음식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의 형량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장찬수)는 24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았고, 해당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