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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퇴직연금 깨서 집 사고 전월세 구하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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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퇴직연금 깨서 집 사고 전월세 구하는 2030

입력
2020.12.24 15: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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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지난달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지난달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스1

주택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직장인이 여전히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경우 전체 중도인출 인원 3명 중 2명은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깼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년(7만2,000명) 대비 1.8% 증가했다. 인출금액은 7.6% 늘어난 2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인원보다 금액 증가 폭이 더 컸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말 그대로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2,000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전·월세 등 주거임차 목적 중도 인출자는 22.3%에 해당하는 1만6,000명이었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주택 관련 목적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양상은 젊은 층일수록 두드러졌다. 지난해 30대 중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각각 1만명, 8,000명이었다. 30대 중도 인출자 2만8,000명의 65.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대는 퇴직연금 인출 인원 자체가 4,000명으로 적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2,000명이 주거임차를 사유로 꼽았다.

그 밖에는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다는 사람이 2만7,000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하면 10.2%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선 중도 인출 사유로 장기요양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더 큰 폭(16.3%)으로 늘어난 2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대상 사업장 140만3,000개 중 38만5,000개만 해당 제도를 도입해 도입률은 27.5%에 그쳤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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