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
유색 페트병·플라스틱 분리해야
25일부터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부산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등)을 비치해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 되면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지만, 그간 별도 분리배출 되지 않아 일본,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부산시는 환경부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별도수거함을 비치하고, 각종 홍보와 함께 투명 페트병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주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8년부터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에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참여율은 73%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라벨 제거하기와 찌그러트리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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