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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反中매체' 빈과일보 사주,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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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反中매체' 빈과일보 사주,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0.12.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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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14억원에 가택연금 조건으로
지미 라이 넥스트디지털 회장 23일 보석 허가

수감 약 3주 만인 23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미 라이 빈과일보 사주가 앞서 지난 12일 교도관들의 호송 하에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수감 약 3주 만인 23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미 라이 빈과일보 사주가 앞서 지난 12일 교도관들의 호송 하에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반(反)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넥스트디지털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일 수감된 후 약 3주일 만이다.

홍콩 고등법원이 23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 회장에게 보석금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다만 라이 회장의 자유로운 활동에는 제약이 걸렸다. 법원은 경찰서와 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가택연금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라이 회장은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라이 회장은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 회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홍콩 민주주의를 주장해 중국 당국의 미운 털이 박혀 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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