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Q&A]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한도, 작년엔 300만원→올해 33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Q&A] 연봉 7000만원 근로자 카드공제 한도, 작년엔 300만원→올해 330만원

입력
2020.12.23 18:00
19면
0 0

국세청, 2020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연말이 돌아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긴급재난지원금)과 예상보다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인들이 내년 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공제항목이 아닌 항목을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용 중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적용되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 국세청 제공

올해 적용되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 국세청 제공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초과 사용분을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예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만큼 공제를 했는데, 올해는 3월에 사용한 돈은 30%, 4~7월에 사용한 돈은 80%까지 공제된다. 나머지 달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기준 15% 공제된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기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나 교복 구입비,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지는 않는다.”

-올해 회사를 옮겼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12월 말 일을 하고 있는 근무지 기준이다. 여기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납세자는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일하는 곳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은 경우라면, 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를 찾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은데, 기준은?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그렇지 않다면 연금이나 이자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따로 살더라도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했다고 입증하는 사람 △지난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된다.”

-월세로 지출한 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월세로 지급한 돈 중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금액은 월세의 10~12%다.”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