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법 준수해야...잘못 뉘우치지 않아"
崔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 무죄 확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로서도 궁금할 뿐"이라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없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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