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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빼줘"…광주 서구 공무원· 공무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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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빼줘"…광주 서구 공무원· 공무원 특혜

입력
2020.12.23 16:47
수정
2020.1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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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당 면제 140건 확인


광주서구청사 전경

광주서구청사 전경

광주 서구 현직 구의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고도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23일 구의원과 공무원 등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주정차 단속실적 중 면제 처리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공직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면제된 차량 건수는 총 228건으로, 이 중 88건은 합당한 사유지만 나머지 140건은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과태료가 면제됐다. 140건 중 112건은 과장급 간부부터 공무직·기간제 등 현직 공무원 80명이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5급 공무원 8명(10건)을 비롯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이다. 현직 구의원도 2명이 3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 국장급(4급) 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14명도 18건이나 면제 받았다.

서구는 과태료 면제 권한을 가진 담당자인 공무원 2명과 공무직 9명 등 모두 11명 중 일부가 청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행위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달 19일부터 불시 감사에 나서면서 적발됐다.

서구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면제해준 담당자는 물론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합당한 이유없이 과태료를 면제받은 140건에 대해선 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구는 업무 편의를 위해 손쉽게 과태료 면제처리를 가능토록 한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내놨다. 현재 공무직 공무원 3명이 담당하던 단속 자료 검수인력을 공무원 1명, 공무직 2명으로 재배치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또 과태료를 면제할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직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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