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북시민단체 "성범죄 정읍시의원 즉각 제명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북시민단체 "성범죄 정읍시의원 즉각 제명하라"

입력
2020.12.23 15:33
수정
2020.12.23 16:02
0 0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민중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읍시의회 A의원을 신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A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10개월이 넘는 동안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정능력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리특위 구성안이 이달 초 겨우 가결됐지만 결국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하나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A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조차 밟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읍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