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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법정구속...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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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법정구속...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입력
2020.12.23 15:16
수정
2020.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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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상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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