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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위법수집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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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위법수집증거 아냐"

입력
2020.12.23 15:04
수정
2020.1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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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에 앞서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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