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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김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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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김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입력
2020.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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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함께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은닉한 것은 공동정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2019년 2분기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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