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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코링크PE 횡령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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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코링크PE 횡령은 인정 안돼"

입력
2020.12.23 14:52
수정
2020.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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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수하고, 동생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는 혐의 역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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