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마련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해준 뒤 한 달 안에 펀드ㆍ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팔면 일명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판매 제한 기간과 금융상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차주,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금성 금융상품도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는 규모로는 판매할 수 없다. 그 밖의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고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원래 일반 차주의 경우 보험에 대해서만 1% 초과 금지 규제가 있었는데 펀드·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규제 범위를 넓혔다"며 "은행·저축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걸쳐 꺾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감독규정 제정안에는 금융위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명령의 필요성과 근거, 명령 발동 예외 사유, 절차 및 예상 시기 등을 대상 기업에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명령을 발동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명령의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감독규정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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