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건당 10~20원씩 1억4,500여만원 챙겨
이름과 전화번호 등 수 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해 억대의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등을 통해 사들인 개인 정보에 임의로 체온을 적은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 명부를 만든 뒤 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개인정보 1건당 20원씩 최소 700만건 이상 팔아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억4,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코로나19 출입명부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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