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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따낸 경찰, 치안감 3명·경무관 8명 증원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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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따낸 경찰, 치안감 3명·경무관 8명 증원안 제시

입력
2020.1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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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차관회의 상정 '윤곽'
치안정감이 국가수사본부장 맡아
대공수사 위한 안보수사국도 신설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내년에 실시되는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로 큰 변화를 맞는 경찰의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자치경찰 운영을 이유로 총경급 이상 고위직 정원이 늘어나고, 국수본에는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확대·구체화한 조직이 배치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는 경찰청과 국수본, 각 지방경찰청 등의 세부 개편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과 국수본에 신설될 조직은 물론 각 직급별 정원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해당 안은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수본 신설로 경찰 고위급 확대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새로 생기는 국수본과 자치경찰 조직을 채우기 위해 고위직 정원이 확대된다. 경찰의 가장 높은 계급인 치안총감(경찰청장)은 1명으로 유지되지만, 두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은 국수본부장 보직이 새로 생기는 점을 감안해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안감은 27명에서 30명으로, 경무관은 65명에서 77명으로, 총경은 549명에서 576명으로 증가한다.

경찰청은 20개 국(局)·관(官)에 55개 과(課) 단위 보조기관을 두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국수본에는 치안정감급 본부장이 임명된다. 2년 단임제로, 경찰 출신뿐 아니라 수사 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들도 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부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얻는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일부 임용권도 위임받는다.

눈에 띄는 국수본 산하 조직 중에는 수사인권담당관이 있다. 총경급이 맡게될 해당 직책은 수사상 인권 보호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도 맡는다. 기존 경찰청 감사관 아래 설치됐던 인권보호담당관의 역할을 확대 개편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수본에는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과학수사관리관 등이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국의 경우 지금은 경찰청 수사국 내 과로 있지만, 국수본 신설 후 별도의 국으로 확대된다. 형사국에는 강력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함께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이었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배치된다.

국정원에서 이관된 대공수사권이 국수본에 주어지는 만큼 산하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 등 4개과로 구체화해 그간 경찰이 해 온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등 업무와 함께 대공수사를 담당한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경찰비대화 우려는 여전

경찰청에는 기획조정관 아래 총경급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자치경찰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한편,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는 역할이다. 정보국은 공공안녕정보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4과로 불렸던 과 명칭도 정보관리·정보분석·정보상황·정보협력과로 분명히했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 분리에 따라 현재 1차장에서 3차장 체제로 바뀐다. 특히 수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 운영되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전문수사 조직을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구체화해 운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직개편안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권한을 대거 이양받은 경찰의 비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위직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안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조직 개편안은 차관회의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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