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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조사·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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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조사·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20.12.23 14:50
수정
2020.12.23 16:26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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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피해4군 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군수가 23일 영상을 통해 용담댐 피해조사 및 피해주민 구제 특법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4개 군의회 의장도 서명했다. 영동군 제공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군수가 23일 영상을 통해 용담댐 피해조사 및 피해주민 구제 특법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4개 군의회 의장도 서명했다.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ㆍ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군 군수ㆍ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23일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국회에 보낸 건의문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인 조사를 위한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조사 및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해는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관리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사건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포항 지진 때는 정부의 포항지역발전 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돼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범대위 측은 “정부 기관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를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군은 당초 영동군청에 모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발표했다. 서명은 영동ㆍ옥천ㆍ금산ㆍ무주군 순으로 군수ㆍ의장들이 릴레이로 우편발송을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수와 의장들은 각자 건의문 작성과 낭독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범대위가 특별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피해 조사와 주민 지원이 지지부진해서다. 정부와 해당 광역지자체, 피해주민 대표 등으로 ‘댐하류 수해 원인조사 협의회’가 꾸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주민들이 수해를 극복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8월 용담댐이 방류량이 급격히 늘린 뒤 4개 군 지역은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754ha가 물에 잠기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해 직후 꾸린 4개 군 범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범대위는 환경부ㆍ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할 것,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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