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사문서 위조·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하거나, 서울대·단국대·공주대 등에서의 인턴 경력을 과장해 의전원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거나(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생 등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투자한 것(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펀드 약정금을 부풀려 허위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정국 당시 코링크PE 직원들에게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2차 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게 하거나(증거위조교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를 반출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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