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실수요중심 맞춤형…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도"
경남도는 신·증설 투자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0%이내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신·증설 기업 지원 확대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업종 확대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토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도내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 기업에 토지 임대료의 70%이내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 기업의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중 기존의 업종 제한을 삭제하고,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인센티브 개편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며, 도내 투자 희망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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