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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 해맞이 관광명소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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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 해맞이 관광명소 임시 폐쇄

입력
2020.12.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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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마련
원격수업도 1월 3일까지 연장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진 지난 21일 오전 제주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진 지난 21일 오전 제주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23일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일상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 명소 폐쇄 유도 등 관광명소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 2주 간격 원칙으로 비인두도말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도내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는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된다. 도내에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없지만, 최근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에서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이 금지된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도 당초 24일까지 예정했던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원격 수업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학사 일정 마무리를 위한 기말고사 등 평가와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긴급돌봄은 기존 방침대로 진행된다. 중·고등학교 기말교사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한 상태에서 실시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25명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분반이 이뤄진다. 긴급돌봄은 의료·방역 인력 자녀와 맞벌이 자녀, 가정형편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15명 내외로 운영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구성원 의견이 수렴되면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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