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깨고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내
"성적 동기 내포된 행동... '추행의 고의' 인정된다"
엄지손가락으로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행위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의 한 부대 인사참모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보고를 하러 온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게 뭐냐”라면서 자신의 두 엄지손가락으로 B씨 왼손 손등 부분의 그림을 10초가량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ㆍ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업무상 위력 행사인 건 맞지만,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B씨가 ‘사건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사무실에 A씨와 B씨 단둘이 있었던 사실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시간은 10초가량 지속됐다”며 “이는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성적 동기가 내포돼 있는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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