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도 낮추기 위해 시간 장소 잘게 쪼개
주말 야간도 있어 반드시 안내 확인해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예비소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대면 확인이나 비대면 확인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학교별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달라 학부모들은 학교별 안내에 주의해야 한다.
대면 예비소집은 평일 주간뿐 아니라 저녁과 주말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아동과 학부모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예비소집 시간을 구분하고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도 분산 운영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승차 확인(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 대상 아동 측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는 보호자와 전화통화,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진행한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까지 즉각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 입국·난민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 가정 관계기관에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태국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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