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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력 미수 사건… "소속 공공기관도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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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력 미수 사건… "소속 공공기관도 배상 책임" 판결

입력
2020.12.23 11:20
수정
2020.1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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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외 소속 공공기관도 배상 책임 인정

성폭력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와 소속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2016년 여름 한 공공기관에서 4주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같은 팀 직원 B씨로부터 "주말에 출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일요일에 사무실로 출근했고 B씨도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를 보던 중 B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사건 직후 A씨는 회사에 신고했으나 소속 팀장은 “B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며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했다. 또한 팀장은 “원래부터 A씨 목소리가 야했다”라며 A씨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B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내기로 했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해당 공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법률구조공단은 이 민사 소송 피고에 공공기관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B씨의 성폭력 시도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발생했고, A씨가 B씨의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A씨의 대리인을 맡았던 송영경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그 동안 사안에 따라 기관의 책임을 묻는 판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에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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