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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 국무총리상 2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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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 국무총리상 2건 수상

입력
2020.12.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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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부도법인 추적 체납세 16억 추징
세입증대 기여… 타 지자체 파급효과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전국 우수사례 10건 중 2건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지난 17일 열린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 성과를 공유하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를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로 1, 2차 심사를 거쳐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어 세출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분야 2건 등 상위 10건에 대해 심사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민간위원 심사 및 국민평가단 심사 결과를 합산해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건에 대해 최종 훈격을 결정, 세입증대 분야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버스택시과)’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정책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국적 파급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울산시와 울주군은 법인 본사 및 신탁회사 방문 독려, 부동산 신탁채권 압류 법원공탁 배당 등을 통해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16억원 전액 징수(울주군 세무2과)’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울산시 전체 체납징수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심사에 반영됐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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