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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혐의 월마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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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혐의 월마트 제소

입력
2020.12.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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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트럼프 정책 실패 떠넘기는 것" 반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통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텍사스주 커머스 소재 월마트 매장 로고. 커머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통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텍사스주 커머스 소재 월마트 매장 로고. 커머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통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를 제소했다. 월마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을 조장했다는 이유다. 월마트는 정책 실패 책임을 자사에 돌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월마트를 제소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월마트의 법규 준수 실패는 마약성 진통제 사태 확산의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오피오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중독자들을 유인했으며 고의로 의약품 판매 담당 직원 수를 줄이고 판매 절차의 속도를 높였다. 중독자들이 문제가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더라도 월마트 내 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또 문제 있는 처방전으로 오피오이드를 구매를 시도하다가 거절된 고객 정보를 지점끼리 공유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문제를 삼았다.

월마트는 정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처방전에 따른 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가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내린 의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약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월마트 소속 약사들 역시 각 처방전마다 진위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월마트 측은 지난 10월 이미 “미국 정부가 월마트를 정책 집행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의 합성성분으로 만들어지는 마약성 진통제다.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지역에선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제약사와 약국들을 조사해왔다. 이번에 피소된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서 약국 5,000여곳 이상을 운영하는 대규모 약국 체인이자 약품 유통업체로도 꼽힌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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