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화민원 사례 중심으로 작성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 후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Q&A 자료를 냈다. 민원실로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합법' 등 여전히 모호한 기준들이 있으나 시민들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고, 그 바탕에 사적 모임에 있다고 판단해 3단계 거리두기 보다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Q : 결혼식 상견례는 할 수 있나.
A :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으로 간주된다. 집합금지 대상이다.
Q : 호프집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 동일 장소에서의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이다. 집합금지 대상이다.
Q : 아이 돌봄은 어떻게 되나.
A :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Q : 가족의 외식 모임은 가능한가
A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면 6명, 7명이 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포함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초등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 안 되는 식이다.
Q : 직장 동료간의 일상적 식사는.
A :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상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는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종무식 및 시무식은.
A : 경영 활동의 일부로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냉주 파티 등 취식 행위 등을 통해 친목 형성 도모 목적이 포함된다면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Q : 골프 모임은.
A :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을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경기 보조원(캐디)를 포함해 5인 이상이면 안 된다. 다만 경기 보조원 포함 4명이면 가능하다.
Q : 낚시는 어떻게 되나.
A : 순수한 낚시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 3개 팀을 이룰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Q : 산악회 전세버스 이용은.
A : 산악회 자체는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 3개 팀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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