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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낚시·상견례...사례로 본 '5인 이상 집합금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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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낚시·상견례...사례로 본 '5인 이상 집합금지' Q&A

입력
2020.12.23 00:06
수정
2020.12.23 09:41
0 0

경기도, 전화민원 사례 중심으로 작성

경기와 서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지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경기와 서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지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효 후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Q&A 자료를 냈다. 민원실로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합법' 등 여전히 모호한 기준들이 있으나 시민들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고, 그 바탕에 사적 모임에 있다고 판단해 3단계 거리두기 보다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하기로 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은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스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하기로 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은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스키장 모습. 연합뉴스

Q : 결혼식 상견례는 할 수 있나.
A :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으로 간주된다. 집합금지 대상이다.

Q : 호프집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 동일 장소에서의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이다. 집합금지 대상이다.

Q : 아이 돌봄은 어떻게 되나.
A :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Q : 가족의 외식 모임은 가능한가
A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면 6명, 7명이 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포함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초등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 안 되는 식이다.

Q : 직장 동료간의 일상적 식사는.
A :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상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는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종무식 및 시무식은.
A : 경영 활동의 일부로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냉주 파티 등 취식 행위 등을 통해 친목 형성 도모 목적이 포함된다면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Q : 골프 모임은.
A :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을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경기 보조원(캐디)를 포함해 5인 이상이면 안 된다. 다만 경기 보조원 포함 4명이면 가능하다.

Q : 낚시는 어떻게 되나.
A : 순수한 낚시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 3개 팀을 이룰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Q : 산악회 전세버스 이용은.
A : 산악회 자체는 친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 3개 팀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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