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정서 양측 진실공방 벌여
운전자 측 "동승자가 운전시켰다"
동승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30대 여성 운전자와 차주인 동승자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여성 운전자는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동승자이자 차주인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을왕리 음주 벤츠’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33)씨는 “동승자 B(47·차주)씨가 운전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B씨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처음에 “호텔 로비에서 차로 가는 길에 운전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B씨가 차에 타서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대리가 잡히지 않으니 편의점(80m 거리)까지 나가자고 해서 나간 것”이라며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B씨는 대답은 하지 않고 손짓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짓은 계속해서 운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다만 호텔에서 편의점까지 80m 구간에 대한 기억은 있으나, 이후 사고지점까지의 운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dl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와 공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B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음주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아 A씨를 신문한 것”이라며 “음주방조는 책임져야 하지만,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 주장을 정리한 뒤,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서 신문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2월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2분쯤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4%·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12km 초과한 시속 82㎞였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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