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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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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입력
2020.1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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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차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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