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차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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