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 적법성, '재판부 분석문건' 용도 등
양쪽 입장 설명해 달라고 요구... 24일까지 제출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도 법원 청사에서 차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오는 24일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 사유와 관련한 해명 등이 주된 질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24일 2차 심문 전까지, 해당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크게 볼 때 7개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본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인 ‘공공복리 부합 여부’와 관련,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실제 질의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이날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2차 심문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24일 심리기일에서 양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이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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