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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노조 "라디오 아나운서가 여권에 불리한 내용 빼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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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노조 "라디오 아나운서가 여권에 불리한 내용 빼고 방송"

입력
2020.12.22 19:07
수정
2020.12.22 19:46
0 0

KBS "사실 관계 파악중"

KBS제1노조가 공개한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 원고 일부. KBS제1노조 제공

KBS제1노조가 공개한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 원고 일부. KBS제1노조 제공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원고에서 임의로 빼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혹을 제기한 KBS노동조합 제1노조는 22일 성명을 내 감사를 촉구했다. KBS제1노조는 보수성향의 단체다.

이날 KBS제1노조에 따르면 A아나운서는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


KBS제1노조가 공개한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 원고 일부. KBS제1노조 제공

KBS제1노조가 공개한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 원고 일부. KBS제1노조 제공


KBS제1노조가 공개한 기사 원고 원문엔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정차 중 택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A아나운서가 이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게 KBS제1노조의 주장이다.

KBS제1노조는 A아나운서가 김 의원 발언 관련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은 것도 문제 삼았다. KBS1노조는 "'힐난하다'는 표현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표현"이라며 "A아나운서는 이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를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KBS제1노조는 A아나운서가 이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 내용을 전한 단신 기사에서도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란 내용을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아나운서가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야당의 비판을 임의로 생략했다고 봤다. 이날 KBS제1노조가 공개한 원고엔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 내용은 방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제1노조는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날씨도 아니고 확정된 방송원고를 무단으로 삭제 및 변경한 것은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KBS제1노조의 설명이다.

KBS엔 제1노조를 비롯해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단체는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2노조로, 진보 성향이다.

KBS는 사내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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