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양측 일문일답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대리인은 사건 성격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양측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각각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심문을 끝낸 양측의 일문일답.
尹 측 특별변호인 "대통령 인사권 무시할 의도 없다"
(이완규 변호사)
"이번 징계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히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말했다."
-서로의 주장이 많이 부딪혀서 2차 심문 기일을 잡은 것인가.
"재판부에서도 심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서 더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석웅 변호사)
"일부에선 마치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 결재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입장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수사권 조정 등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며 준비해왔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법무부 소송대리인 "인용 땐 행정조직 안정 깨져"
(이옥형 변호사)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서 간략히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가 준비할 것도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저희는 집행정지 요건을 심판 대상으로 보고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 재판부는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법원에서 질의서를 보낸다고 했으니, 질의서에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직무배제 때와 처분의 성격이 다르므로 소명할 부분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돼있다. 집행정지 인용이 쉽게 된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 한편으론 국론 분열도 굉장히 심하지 않나.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에서, 종전에 장관이 한 일시적 직무배제와는 다르다."
-전체적 부분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다면 다음에는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보겠다는 것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심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특별히 하나의 이슈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것으로 본다."
-재판부가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물었다고 들었다.
"(징계의) 실체적 부분과 절차적 부분에 관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물었다."
-실체적 부분이란 무엇인가.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재판부 분석 보고서와 언론사 수사 방해, 감찰 방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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