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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 보증료율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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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20일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23일 HUG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시행했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HUG의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가 인하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4개 보증상품 보증료는 70~80% 인하한다. 분양보증 보증료율은 50% 낮아진다. 후분양대출상품 등 9개 상품 보증료율은 30% 낮춘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다자녀 및 장애인인 경우에 보증료가 88% 할인된다.

개인채무자 채무부담도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 추진했던 지연배상금 40~60%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 요율은 연 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연 5%로 낮아진다.

앞서 HUG는 지난 7월부터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증료 인하를 통해 총 1,267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했다. 또한 1,118명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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