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가 권고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고,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아야 한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곳 등 주요 해맞이나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해당 기간 동안 아예 문을 닫는다. 사실상 연말연시 동안 각자의 집에만 머무르라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86명을 기록하자, 모임과 여행이 많은 연말연시에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강력한 방역 대상으로 꼽은 장소는 식당이다. 연말연시 특성상 가족이나 지인끼리 식당에 모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특히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5인 이상 손님에 대해 예약을 받거나 입장을 허용하면 과태료(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전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예고한 것처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장소와 관계 없이 모두 금지된다. 전국 적용이 수도권보다 하루 늦은 것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모임 금지는 다수에 대한 행정명령이라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만, 연말연시 전국 방역 대책은 식당 등 특정시설에 대한 금지 규제이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 절차가 필요해 하루의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모임과 행사 장소로 쓰이는 파티룸과 이맘때 다수가 이용하는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하고,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손 반장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식사와 숙박을 함께 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겨울스포츠 시설에도 강력한 조치를 적용했다”며 “골프장 역시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과 관광을 포함한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약이 취소돼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트에선 시식과 시음은 물론,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견본품 사용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된다.
그러나 사적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손 반장도 “5인 이상 모임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도 일부 달라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추가 조치들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3단계에 준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금은 3단계로 올려 환자 수를 확 줄이고, 경제적 부작용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