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총장 직무 복귀가 공공복리에 부합"
법무부 측 "직무배제 때와는 변론내용 다를 것"
이르면 22일 밤 결론... 23, 24일 결정이 더 유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이날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에 복귀할지, 아니면 정직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될지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법조계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도 있으나, 23일 또는 24일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분 일초라도 빨리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징계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배제 처분 때와는 (변론)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밝히면서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1시37분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석웅 변호사는 “오늘은 검사징계위원회와 달리 재판 절차”라며 “일단 징계 처분으로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완규ㆍ손경식ㆍ나성희 변호사도 함께 출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일분 일초라도 빨리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게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 과정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감찰 개시ㆍ진행과정,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소집 그리고 징계위 심의 과정ㆍ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더불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법원에 출석한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신문 때와 어떤 점을 다르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끝나고 간단하게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이날 심문은 양측의 변론이 각각 30분씩 예정돼 있다. 하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미리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은 최대한 빨라도 이날 밤에야 나올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23일이나 24일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