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통해 후보 자격 논란 일축
“후보 단일화 논의중”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후보 자격 논란을 일축했다.
장 명예총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회장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미 유권해석을 마쳤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 명예총장은 “출마선언 며칠 후 대한체육회 고위임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장(임원) 자격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받았으며 ‘장영달은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당선돼도 취임할 수 없다. 기탁금 7,00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해야 할 체육회 고위 임원이 출마를 종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명예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지난해 8월 최종 선고받았다. 특별사면 절차 없이는 출마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는 3일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후보 자격 논란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무담임과 관련된 직에 대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데, 비상임직인 대한체육회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장 명예총장은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가 1일 내놓은 답변을 바탕으로,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전영석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은 체육회 정관 30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장 명예총장은 후보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 중앙선관위에 17일 후보 등록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개질의했다.
장 명예총장은 “최근 전 씨가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했지만, 유권해석이 끝난 문제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바로 후보로 등록될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민주주의 완성, 체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명예총장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물밑 움직임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며 후보 등록 시작일인 28일에는 결론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 체육회 체제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같았으며 정상적인 분위기도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단일화 없이 승리가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오래도록 함께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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