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체계 23일 개편
다중피해 사기사건 비대면 수사도 확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경찰청 제공
앞으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및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진술서나 증거를 경찰에 출석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개편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CRM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 배당 또는 답변을 진행하는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으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선 신고·제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직접 첨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피해자나 제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새 시스템에는 사이버사기 등 22개 범죄유형에 대한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돼, 신고자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민원인 신분증, 이체 내역서,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을 첨부할 수도 있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기 사건에 대한 비대면 수사도 확대된다. 피해자가 많은 동일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 이상 경찰서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면, 다른 피해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책임수사관서 병합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개편 체계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사이버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제보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됐다.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필수적이라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바뀐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가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범죄는 13.4% 감소(186.1만건→161.2만건)했으나, 사이버범죄는 24.8%나 증가(14.4만건→18만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 출석 의무 등으로 인한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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