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망경위에 명시된? ‘폭도’?용어도 삭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을 전사자로 판단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에 명시돼 있던 광주시민들을 지칭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기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계엄군 사망자들은 1980년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에 ‘무장폭동 등 반란 진압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해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97년 ‘5ㆍ18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군인사법 54조에 따라 전사자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 또는 무장폭동 등 반란, 치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5ㆍ18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후 국회와 관련 단체들도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매장과 화장 보고서, 사망확인 조서, 계엄군의 전투 상보와 계엄군ㆍ합참의 상황일지를 비교 분석해 재심사에 들어갔고, 이들을 순직(순직Ⅱ)으로 결론 내렸다.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5ㆍ18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 복무 중인 하위계급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계엄군 18명은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에 의한 총기 사망(1명)으로 구체화됐다. ‘상호오인 사격 사망’ 3명은 ‘매복 중인 기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에 따른 사망’으로, 폭도 칼에 찔려 사망한 1명은 원인불명(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으로 변경됐다.
전사자가 순직으로 변경돼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고 (묘비) 이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재심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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