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부정청약자 60명이 304억원 부당이익 취해"

경기도청 전경
위장전입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자 등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ㆍD씨와 함께 청약자격이 있는 장애인 3명을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 시킨 뒤 의왕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됐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2,500만원을 받고 이를 매도했고 CㆍD씨는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또 ‘떴다방’ 무자격자인 E씨는 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24명에게 불법전매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됐다.
이밖에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세 7억 원대 매물을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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