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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아버지, 양육 기여...부친에 재산 60%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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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아버지, 양육 기여...부친에 재산 60% 줘라"

입력
2020.12.21 22:50
수정
2020.12.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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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남해광)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호인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구씨 유족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호인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이 아닌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애쓰는 것을 포함한다며 구씨가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해 친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씨를 특별히 양육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이후 구씨 친부는 아들 구호인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씨가 9세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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