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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때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고지항목' 8개→3개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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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때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고지항목' 8개→3개로 대폭 축소

입력
2020.12.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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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 반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방심위 제공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선거 방송에서 여론조사 인용 보도시 필수고지항목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 8가지 규정에서 3가지로 줄어드는 것이다.

21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 필수고지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시간·단체명 등 3가지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종전 심의규정이었다.

방심위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시 필수고지항목을 줄이는 등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선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방심위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 방송의 품격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 방송사 사주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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